의뢰인은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후측방유합술을 받은 후 하지의 근약증 및 이로 인한 보행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의료진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대방 의료진이 수술 당시 요추 4번, 5번에 나사못을 삽입하면서 이를 잘못된 위치에 삽입하였으며 올바른 나사못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추전후면 및 측면 방사선 사진이 필요함에도 상대방 의료진은 요추측면 방사선 사진만을 촬영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