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상대방 성형외과에서 턱끝 교정 및 코를 낮추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을 받은 후부터 지속하여 코 속 불편감이 있었으나 그 이유를 모르던 중 코안에서 우연히 거즈를 발견하여 이를 빼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낮은 금액의 보상금만을 제시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낮은 액수이며 적절한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첨부하여 상대방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태신이 이야기한 점을 인정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