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비행기 기장으로서 상대방 성형외과에서 필러 시술을 받은 후 시술부위 및 코 부위에 피부괴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성형외과는 의뢰인의 특이한 체질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병증이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