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원 원장)은 소속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들의 아픈 부위에 치료약을 바르고 주무르는 등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 간호조무사의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요약
문제되는 행위 등 사실관계,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