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환자는 상대방병원에서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조직검사상 분화가 좋지 않은 위선암으로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의료진은 이를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낮은 금액의 보상금만을 제시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낮은 액수이며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