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개설자인 고용주 원장이 의료법상 이중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원에 고용된 명의상 원장(의뢰인)이 해당 의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되었다는 내용으로 사기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서류,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 간호사의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요약
증거서류, 문제되는 행위 등 사실관계, 사기죄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