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시행을 받던중 혈관이 파열되어 사망에 이른 환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환자의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세도관 및 코일을 섬세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