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의뢰인은 국내 최고 규모의 상대방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우측 자궁난관·난소절제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후 범복막염 등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전에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과 합의를 하였고 이 합의로 인하여 1심에서는 패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이 사건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적극 수용하여 1심 판결과 달리 양측에 상당 금액을 화해권고 결정하였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