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한의원에서 봉침(약침) 치료 후 두드러기, 위염, 장염, 근육통, 관절통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한의사)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한의사의 검찰 조사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요약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 등 사실관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