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국가대표 선수로써 오른손이 차고 저리는 감각이상 증세가 나타나 상대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흉곽출구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흉곽출구 증후군 치료를 위한 수술로 쇄골상부접근법에 의한 우측 제1번 늑골제거술을 받은 후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의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의뢰인이 겪은 부작용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감염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 신전, 굴곡하여 의뢰인의 상완신경총 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