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 17세의 청소년으로써 과거 다친 무릎으로 인하여 상대방 병원에서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추벽 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이후 배굴장애 및 비골신경병증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환자의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병원 의료진이 의뢰인을 수술한 이후 지나치게 과도하게 수술부위를 압박하여 붕대를 감았다는 사실을 밝혀내 후 이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