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형외과 병원의 원장으로써 자신이 가슴수술한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보형물을 거꾸로 넣은 사실이 없으니 그 점만을 밝혀줄 것을 태신에 부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슴성형수술을 할 당시 보형물을 거꾸로 집어넣어 구형구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한 상태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이 수술 당시 보형물을 거꾸로 집어넣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찾아내어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주장한 점을 받아들여 1심과는 달리 의뢰인이 보형물을 거꾸로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