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환자의 가족으로 환자는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T관 담낭조영술을 받은 후 급성담낭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환자의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환자가 상대방병원에서 T관 담낭조영술을 받은 후 담낭관이 막힌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퇴원시킨 사실을 밝혀내어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