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환자의 가족으로 환자는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받던 중 낙상하였고 이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고 병원생활을 하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낙상을 입은 것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며 낙상과 환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진은 방사건 촬영시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낙상으로 인하여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