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환아의 부모로써 환아는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급성백혈병 치료로서 조혈모세포 이식 도중 치료가 중단된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환아에게 발생한 일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의료진이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면 환아가 사망하는 일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 이를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