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목부위 통증으로 인해 제3-4 경추간 추간공확장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경추부 척수내 손상을 입게 되어 사지마비 등의 수술후 합병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의뢰인 합병증의 원인이 된 척수부종은 감압수술 이후 압박된 신경이 풀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백색척수증후군으로 상대방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수술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수술 직후 시행된 MRI 검사에서 척수부종이 확인 되었고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출혈 또는 공기를 동반한 척수손상을 의심한 점, 의뢰인에게 이사건 수술이전 합병증의 원인이 될만한 병력이 없었던 점, 백색척수증후군과는 영상소견이 다른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이 사건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