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환자의 가족으로서 환자는 상대방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상대방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정강이 부분이 휠체어에 끼어 열상을 입었으며 입원 생활 중 우측 고관절 고절상도 입었습니다. 그 후 환자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진료상 아무런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열상 및 고관절 고절은 상대방 병원 의료진의 과실때문임을 밝혀내 이를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