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취과 의사로 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한 상대방으로부터 마취 관련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가슴성형 합병증에는 의뢰인의 잘못 역시 존재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태신에서 이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이 마취기록지를 자세히 작성하지 않은 잘못은 있었으나 관찰 소홀이나 전신마취와 관련해 과실이 없음을 밝혀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