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아산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을 받아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후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동맥류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내경동맥이 파열되어 인지 장애 등의 합병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에서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시술 전의 혈관촬영사진을 분석하여 미세도관의 항해시 마찰정도를 예상하여 와이어의 모양을 항해가 잘 되도록 만들고, 동맥류의 크기, 모양을 분석하여 코일의 크기와 종류를 선택하여야 하며, 미세도관의 항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카데터와 미세도관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혈관과 동맥류에 적합한 코일종류를 선택하지 않아 출혈을 유발하였고, 또한 시술 도중 카데터, 미세도관의 미숙한 조작 및 풍선을 펼치는 과정에서의 미숙한 조작 등으로 인하여 혈관 또는 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킨 과실이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