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원에서 레이저 제모술을 받던 중 마취 사고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져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다음 소생하여 사망은 겨우 피하였으나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감각과 운동 능력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의원에서 먼저 의료사고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 와 법무법인 태신을 통해 본소 방어와 반소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저 제모술 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에토미데이트가 사용되었고 그 사용량과 방법 등에 있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 의료 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태신에서는 해당 병원 의무기록, 상급병원 의무기록, 119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 진료기록감정 및 전문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에토미데이트 과량 사용 및 병원의 조치 등에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 들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에토미데이트 과량 사용, 마취 후 환자 에 대한 감시 소홀, 환자의 호흡억제 증상 후 발생 후 처치 미흡 등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병원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총 45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