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감별진단을 위하여 폐생검을 받던 중 이유도 모른 채 우상엽을 잃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대학병원 의료진은 폐생검 중 치료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우상엽을 절제하였으며, 의료진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합병증이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병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총 1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