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대한 기로, 태신 의료전문팀과 함께 하십시오.
업무상과실치상
리프팅 수술(안면거상술) 후 혈종, 괴사 등이 발생하여 환자가 시술상 과실, 전원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고소하여, 의뢰인(의사)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환자는 법적절차가 아닌 시위 등의 방법으로 다액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의 경찰 조사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한편 환자측의 시위에 대하여는 가처분 신청 등을 조언하고, 민사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 :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