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대한 기로, 태신 의료전문팀과 함께 하십시오.
손해배상(의)-산부인과
의뢰인들은 환아의 부모로써 환아는 완전대혈관전위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초음파 진단을 시행하였으며, 완전대혈관전위는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환아에게 발생한 일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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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