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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원 홈페이지에 허위문구를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료법위반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자로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도 있는 허위문구를 기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문구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무자의 실수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며 혐의에 대하여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과거에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건을 근거로 그 당시의 문구에서 지난 시간만큼 기간을 가산하여 광고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의도하여 게시한 것이 아니라 광고를 담당한 자의 단순한 실수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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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