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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의뢰인이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된 구속영장청구(업무상과실치사 등)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자로 수술 중 피해자인 환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혐의로 수사계류 중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신 또한 자신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애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혐의를 숨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은폐하거나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들과 말맞춤 등을 통해서 혐의를 축소시키고자 시도했던적이 전혀 없고, 정해진 주거지를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돈독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도주의 의사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등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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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