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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해 시술후 합병증 발생 주장으로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상(의료인)
환자가 의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후 화상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의사)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의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 :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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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