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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진단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의뢰인의 처는 체중감소, 피로,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여 일차병원을 외래 방문하였다가, 일차 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한 대학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진료를 보았으나,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처는 한 달 동안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병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병원 측은 환자가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질병이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가 증상을 꾸준히 호소하였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간과하였고,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진단 아래 환자에 대한 올바른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인용(2억4천만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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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