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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술 후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인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 중 환자의 호흡이 어려워지자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환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환자는 혈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병원은 의료진의 기관절개술 시술 상 과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과 부검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진이 튜브를 잘못 삽입하여 환자의 혈관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인용(1억4천만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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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