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대한 기로, 태신 의료전문팀과 함께 하십시오.
병원의 진단 과실로 인한 고환적출 사건
의뢰인은 복통으로 인하여 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병원 의료진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고환 염전을 진단하지 못한 채 맹장수술(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고환염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고환을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병원은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였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에 대한 검사결과와 환자가 호소한 증상을 바탕으로 병원 의료진이 의뢰인에게 발생한 고환염전을 진단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인용(6천2백만 원)하였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