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대한 기로, 태신 의료전문팀과 함께 하십시오.
피부과의 안면윤곽 시술로 인하여 피부함몰 및 화농성 여드름이 발생한 사건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을 방문하여 윤곽주사를 3회 시술 받은 후 얼굴 광대 아래 부위에 피부 함몰이 발생하고 얼굴 전체에 화농성 여드름까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의사는 안면윤곽 시술 상 과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주사된 약제의 특성 상 짧은 시간 동안 수 회 주입되면 피부함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인용(6천2백만 원)하였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