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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추락사고로 입원 중 복강내출혈, 뇌출혈이 발생한 사건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추락사고로 입원 중 발생한 복강내출혈, 뇌출혈로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상대방으로부터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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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