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원으로서, 환자는 동 병원 장례식장에서 식사 후 식중독 발생을 주장하고, 아울러 진료기록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기록정정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점, 진료기록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바 없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손해배상 청구) 및 각하(기록정정 청구)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